국가보훈청 감면진료 위탁병원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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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0-02-09 11:43 조회70,908회 댓글0건본문
국가보훈청 감면진료 위탁병원으로 지정
본원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감면진료에 대한 계약을 마산보훈지청과 체결하였다.
감면대상자는 75세 이상 무궁수훈자, 참전유공자, 재일학도의용군인 등으로 건강보험 급여부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6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본원이 보훈청 위탁병원으로 지정됨으로 부산이나 창원 등 타지역 위탁병원을 찾아가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겪었던 보훈환자들의 편의와 의료복지혜택수준이 향상될 것을 기대해본다. 위탁진료는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문의전화 : 원무팀 680-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