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입찰]패스트푸드점 임대업체 선정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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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2-04-06 04:57 조회17,8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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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입찰공고 번호 : 총무팀 제1호

1. 입찰건명 : 대우병원 패스트푸드점 임대업체 선정입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대우병원 패스트푸드점 임대업체 선정입찰(25평, 평수 협의가능)

3.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4. 입찰 방법 : 총액입찰제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12. 4. 16(월) 14:00 2층 회의실

6. 입찰 참가 신청 :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은 입찰 당일(입찰실시)까지 제출하시면 됩 니다.

7.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에 적합한 업체
다. 현장 설명회 참석한 자

8. 현장 설명회
가. 일시 : 2012. 4. 10(화) 14:00
나. 장소 : 2층 회의실

9. 낙찰자 결정
가. 본원에서 제시한 조건하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업체

10.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실시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원에 귀속됨.

11. 입찰신청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 병원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입찰용) 1부.
라. 사용인감계(직접 인감 날인인 경우 생략) 1부.
마. 입찰인 위임장(대표자 직접 참가시 생략) 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1부.

12. 입찰(낙찰) 무효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입찰보증금 미 납부자 및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경우
다. 입찰서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라.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 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마. 입찰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서류 미비인 경우와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바.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 및 본원 입찰인 유의서에 위배되는 경우
사. 입찰보증보험증권(해당금액의 5%) 미 제출자 및 보증금액의 20배 이상을 초과하 여 응찰한 경우
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자. 본원의 기본사항(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포함)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경우

13. 기타 사항
가. 대우병원이 제시한 조건을 100% 수용하는 조건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신분증 및 사용 인감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관련 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연결인을 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금액 내역서는 현장설명회에서 요구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총무팀(TEL 055-680-8442, FAX 055-682-1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2. 4. 6.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