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건강증진센터내 임대업체 선정 재입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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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담당 작성일17-01-10 15:48 조회19,447회 댓글0건첨부파일
- 입찰유의서 재입찰.hwp (48.0K) 230회 다운로드 DATE : 2017-01-10 15:48:33
본문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입찰번호 : 2017-2호
재 입 찰 공 고
1. 입찰건명 :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대우병원 건강증진센터내 임대업체 선정 재입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대우병원 건강증진센터내 임대업체 선정 재입찰
- m² : 71.4
3. 대우병원 인원현황(2016년 기준 / 일평균)
- 외래환자 :
- 입원환자 :
- 직 원 :
* 현장설명회 참조
4.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본사직영 및 가맹점 여부 제한 없음)
5. 입찰 방법 : 총액입찰제
6. 입찰일시 및 장소 : 2017. 1. 17(화) 14:00 본원 2층 의학도서실 및 대강당
현장설명회일시 및 장소 : 2017. 1. 13(금) 14:00 본원 2층 의학도서실 및 대강당
7. 입찰 참가 신청 :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은 입찰 당일(입찰실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8. 입찰참가자격
가. 일반경쟁입찰(개인, 본사직영 및 가맹점 여부 제한 없음)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에 적합한 업체.
라. 현장설명회 참여업체
9. 낙찰자 결정
- 본원에서 제시한 조건하에 응찰한 업체
10. 입찰신청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1부.
나. 입찰인 위임장(대표자 직접 참가시 생략) 1부.
11. 입찰(낙찰) 무효
가. 낙찰자가 계약체결 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나. 입찰서의 중요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다.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업무를 방
해한 경우
라. 입찰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서류 미비인 경우와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바.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경우
12. 기타 사항
가. 대우병원이 제시한 조건을 100% 수용하는 조건입니다.
1) 전기, 수도, 가스 별도부담
2) 시설비용 및 권리금 불인정
3) 제3자에게 양도 및 전매 금지
4) 정해진 목적물외 사용금지
5) 운영시간 준수(협의가능)
6) 병원환경을 저해하는 요인 제한(불량품, 유효기간경과품목, 대고객 불친절)
7) 계약만료시 임대목적물 원상복귀
나.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 입찰관련 서류 제출시 사용인감으로 연결인을 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총무팀(TEL 055-680-844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같이 공고함.
2017. 1. 10.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