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

대우병원 인력도급업무 업체선정 지명경쟁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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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 작성일16-02-13 11:45 조회22,3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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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 찰 공 고

입찰공고 번호 : 총무팀 제2016-1

1. 입찰건명 : 대우병원 인력도급업무 업체선정 지명경쟁입찰

2.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대우병원 인력도급업무 업체선정

가. 청소도급업무

나. 세탁도급업무

다. 경비(야간)도급업무

 

3. 입찰 방식 : 지명경쟁입찰

 

4. 입찰 방법 : 본원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한 업체

 

5. 입찰일시 및 장소 : 2016. 2. 19(금) 15:00 2층 의학도서실

 

6. 입찰 참가 신청 : 입찰 참가 신청서 등록은 입찰 당일(입찰실시)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7.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요건에 적합한 업체

다. 대우병원으로부터 입찰참가 대상자로 지명을 받은 업체로 상기 모든 조건을 만 족하는 업체

8. 낙찰자 결정

가. 본원에서 제시한 조건에 적합하고 입찰예정가격 기준 입찰한 업체

 

9.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총액)의 5%이상의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실 시 전까지 납부하셔야 하며, 낙찰된 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본원에 귀속됨.

12. 입찰신청시 제출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본원 양식) 1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입찰용) 1부.

라. 사용인감계(직접 인감 날인인 경우 생략) 1부.

마. 입찰인 위임장(대표자 직접 참가시 생략)1부.

바.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 보증증권으로 제출) 1부.

 

13. 입찰(낙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되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나. 본원에서 요구하는 기본사항을 충족한 업체가 없는 경우

다. 입찰 관련 제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서류 미비인 경우와 부당 입찰이 인정될 경우

라. 담합을 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부정행위, 금품수수 및 담당실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14. 기타 사항

가. 대우병원이 제시한 조건을 100% 수용하는 조건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신분증 및 사용 인감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 입찰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입찰관련 서류 제출 시 사용인감으로 연결인을 꼭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금액 내역서는 현장설명회에서 요구된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은 본원 총무팀(TEL 055-680-8442, FAX 055-682-14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6. 2. 12.

의료법인 대우의료재단 대우병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