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신문] 화상 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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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병원 작성일15-03-18 13:55 조회27,185회 댓글0건본문
화상(BURN) | ||||||
이태석 칼럼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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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은 물·불·증기·뜨거운 액체뿐만 아니라 강산·강염기 같은 화학물질, 뜨거운 공기나 연기·방사선·전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으며, 화상 원인이나 손상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적절한 치료가 시행돼야 한다. 화상사고 후 30분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사고 후 즉시 식염수나 수돗물로 환부의 열을 식혀 주어 화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때 얼음이나 얼음물 사용은 오히려 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옷을 입은 상태에서 화상을 입은 경우 억지로 옷을 벗기려 하지 말고 옷을 입은 채로 물을 붓거나 담가 열기를 식히거나, 가위를 사용해 옷을 잘라 조심스럽게 벗겨 내도록 한다. 화상부위에 물집이 생긴 경우 물집을 터뜨리면 세균의 감염 위험이 있으므로 그대로 두고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화상부위에 간장이나 된장·감자·치약·소주 등을 바르는 민간요법은 창상감염을 일으키고 패혈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 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화상의 경우 화상의 손상정도에 따라 예후가 다르지만 화상 치료 과정에서 감염 등의 요인에 의해 조직이 손상되거나 흉터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화상 사고가 발생하면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 손상정도에 따른 화상의 분류
·1도 화상: 피부가 붉게 변하며 열감과 함께 동통 수반 ● 저온화상 전열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화상의 종류로 저온화상이 있는데, 저온화상은 45도 이상의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됐을 때 피부나 근육조직이 서서히 손상을 입으면서 나타난다. 저온화상은 전기장판이나 난로·핫팩·휴대용손난로·스마트폰·노트북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오랜시간 동안 노출돼 화상을 입게 되는데 감각기능이 떨어진 노인이나 피부가 얇은 어린이의 경우 비교적 낮은 온도에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저온화상은 별다른 통증이나 증상이 없이 3도 화상으로 진행돼 자신이 화상을 입은 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 않으므로 전열기 사용시 주의해야 한다. 열에 노출된 부위가 붉게 변하면 열기구 사용을 중단하도록 하고 물집이 잡히거나 하얗게 괴사가 진행된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 |